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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원가공개, 소급논란 2라운드
경기도 "법적 문제 없어"…건설사 "행정소송 등 반발 클 것"
2018-08-12 13:41:41 2018-08-12 13:41:41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천명한 공공공사 원가공개가 이미 계약이 끝난 공사까지 소급 적용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일단 9월부터 계약하는 공사에만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원가공개가 소급 적용될 경우 행정소송 등 건설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업계 및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공공공사 원가공개와 관련해 소급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가 기존 계약 사업까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할 경우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향후 계약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사와 합의 하에 원가공개가 이뤄질 수 있지만, 소급 적용은 계약 당시 건설사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급 적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이미 계약한 공사라도 누군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원가 관련 서류들을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라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입찰하고 계약할 때 건설사가 다 제공한 자료들이다. 원가공개를 통해 민간공사 등과 비교해 공공공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행정소송 등으로 경기도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공개해야 되는 서류라고 절차도 무시하고 그냥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건설사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원가공개 소급 적용 여부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가공개 논란은 최근 건설사들이 강조하고 있는 공공공사 공사비 인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사원가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래야 정말 공사비가 높은지, 낮은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향후 계약하는 공사에 대한 원가보다 기존 공사에 대한 공사원가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통계를 잡기 위해서는 기존 공사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바로 공공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적당한지,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며 “기존 원가가 공개돼야 이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도 한꺼번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향후 공개된 원가를 바탕으로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 요구 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기존 공사에 대한 원가 공개로 공사비 논란이 불거지면 문재인정부의 2019년도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방침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상당부분 복지성격이지만 전통적 토목과 건설예산도 올해 17조8000억원보다 늘리고, 도시재생 등 생활형 SOC 예산과 지역밀착형 SOC 예산을 합하면 3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착공된 경기융합타운 및 신청사 기공식.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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