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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 말아야"
금감원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2018-08-12 12:00:00 2018-08-12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 A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연금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금리가 높은 종신보험에 가입 후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연금보험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A씨는 종신보험에 가입했지만 가입 후 한참이 지나서야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더구나 계약을 해지해도 납입한 보험료의 약 50%만 돌려받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종신보험 가입을 후회했다.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연금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오히려 같은 보험료를 낸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 사망자의 경제적 보상을 위해서라면 종신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가입자 대상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잘못된 사실들을 발표했다. 특히 금감원은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종신보험이 연금보험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신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비용·수수료가 차감·적립되기 때문에 1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 종신보험은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더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연금전환을 신청하게 되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과 비슷하거나 저축성 보험보다 유리하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종신보험은 기본보험료에서 높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다. 추가납입 보험료를 활용한다 해도 그 환급률이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성 보험의 환급률을 초과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사망보험은 가입 후 평생동안 보험가입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일정기간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나뉜다.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평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기간이 길다보니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정기보험은 짧은 기간 사망을 보장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험가입의 목적과 재무상황에 맞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충분히 비교해 보험게약을 설계해야 한다"며 "경제활동기간 중 경제활동자의 사망으로 유가족의 경제적 보상을 위해서라면 보장기간을 짧고 저렴한 정기보험이 좋은 대안이다"라고 밝혔다.
 
종신보험과 저축성보험 비교 표. 자료/ 금융감독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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