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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분쟁신청 유도…"보험청구 소멸시효 중지해야"
소송전 장기화 가능성…윤석헌 "소비자보호 방향" 재확인
2018-08-12 12:00:00 2018-08-12 12:00:00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거부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전망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소비자 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어질 소송전이 과거 자살보험금 때처럼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소비자들의 보험금 소멸시효 중단과 법률 대응을 도울 방침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16일 열리는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즉시연금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보험사와) 충돌할 이유는 없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조만간 정리해 발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윤 원장이 취임 당시 '소비자 보호'를 기치로 내걸었던 만큼, '일괄구제'라는 기존 방향은 거두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 때 재판부가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넘긴 탓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뻔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공식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분쟁조정 접수 창구를 만들어 분쟁조정 신청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권 시효는 3년이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을 하면 이 시효가 일시 중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시작하면 시효가 흘러가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면서 "지금은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인원이 100명도 안된다. 분쟁 접수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소비자 일괄구제' 권고를 불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즉시연금 사태는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일단 법원의 판단으로 공이 넘어간 만큼, 당장 강공을 펼치기보단 상황을 지켜보며 숨고르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 때도 2016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관·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전이라는 생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법적 판단을 지켜보며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한화생명으로부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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