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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외국환거래 위반 634건…해외직접투자 57% 차지
위반건수 94.6% 행정제재…"신규·변경신고 의무 어겨"
2018-08-13 13:59:07 2018-08-13 13:59:07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올해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건수는 634건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규신고나 변경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중 위규 외국환거래 제재 현황'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634건으로, 이 가운데 94.6%(600건)는 행정제재를 받았다.
 
행정제재 60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고가 51%(305건)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33%(197건), 거래정지 16%(98건) 순이었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5.4%(34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위반 주체는 개인과 기업이 각각 317명으로 동일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위반건수 634건 중 57.3%(363건)을 기록했고, 이어 해외부동산거래 17.8%(113건), 금전대차 8.2%(52건), 증권매매 4.7%(30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52.5%(3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변경신고의무 위반 23.8%(151건), 보고의무 위반 21.5%(136건) 순이었다.
 
해외직접투자는 최초 투자 이후 정기적인 보고의무를 갖춰야 하고, 신고사항이 변경될 때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어 위규거래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액 투자라는 생각 탓에 투자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현금 휴대반출 이후 현지에서 회사를 설립한 경우도 존재했으며, 증권취득보고서와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했다.
 
금전대차의 경우 만기연장 등 거래조건이 단순 변경된 것도 변경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몰라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외화의 해외 송금·수령이 없는 금전대차도 신고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처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를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이 거래고객에게 외국환거래 사전·사후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를 더욱 철저히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외국환거래 주요 위규사례와 거래당사자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해 금융소비자의 외국환거래법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돼 외국환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올해 상반기 중 과태료가 부과된 총 197건의 평균 과태료 금액은 약 430만원이다.
 
기존에는 한국은행 신고의무 위반시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지만, 작년 7월부터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더 많은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해왔다. 외국환은행 신고의무를 위반 했을 때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으로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도 기존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7배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시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반기 위규 외국환거래 제재 현황. 표/금융감독원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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