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제약·바이오기업 투자위험 요소 공시 강화된다
금감원 모범사례 안내해 3분기부터 심사 강화
2018-08-15 12:00:00 2018-08-15 12:00:0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제약·바이오기업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제약·바이오가 경제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은 급증했으나, 공시 내용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 투자 시 참고하도록 신약개발 관련 위험 등 핵심 체크포인트를 안내하고,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강화를 위해 모범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위험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현행 공시 내용으로는 제약·바이오산업 특유의 위험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으로 163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연구개발 활동과 경영상 주요계약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이같이 나타났다. 미흡한 기업의 비율이 99%에 달했다.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해서는 핵심 연구인력 등 연구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미공시되고 있었고 기재방식이 정형화돼 있지 않아 회사 간 비교가 어려웠다. 개발비 회계처리 방법이 회사별로 상이하고, 재무성과 비교에 필요한 회계처리 내역을 미공시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요계약과 관련해서는 라이센스 계약이 매출 등 성격이 다른 계약과 같이 기재돼 있고, 리스크 파악에 필요한 계약조건은 미기재돼 있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공시에서 확인해야 할 제약·바이오산업 특유의 위험으로 ▲신약개발 ▲라이센스계약 ▲바이오시밀러를 꼽았다. 이는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제약·바이오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특유의 위험 요소를 정리한 결과물이다. 
 
우선 신약개발의 경우 낮은 성공확률과 핵심 연구인력의 중요성,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결과 및 경쟁제품의 개발 진행현황 등에 대해 주의하며 공시를 살펴봐야 한다.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성공보수 방식의 계약구조 및 낮은 수취 확률, 총 계약금액 대비 계약금 비율 및 계약 상대기업 등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출시시점의 중요성, 신규진입 기업 증가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및 대규모 투자에 따른 디폴트 리스크 등이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산업 특유의 투자위험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기 위해 모범사례 마련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3분기부터는 모범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심사가 강화된다.
 
모범사례에서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라이센스계약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부분에 집중해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재방식을 통일해 중요정보 파악 및 비교가 용이하고, 중요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항목들을 명시한 서식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7년 제약·바이오 기업의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신약개발 등 중요 정보 및 위험에 대한 공시내용이 불충분해 공시 개선을 추진한다"며 "완전·투명공시 정착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