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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대출 제도권 편입 본격화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으로 이관…부동산PF 등 부실 감독 목표
2018-08-15 12:00:00 2018-08-15 12: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P2P(Peer to Peer·개인간)대출을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최근 신설된 금융혁신기획단에 이관하는 등 P2P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급성장한 P2P대출 시장을 제대로 감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금융혁신 정책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P2P대출을 담당토록 한 것은 정식적으로 제도권 편입 추진을 전제한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P2P대출 관련 소관부서를 기존 서민금융과에서 신설된 금융혁신기획단으로 이관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P2P대출 관련 소관부서 이전에 대해 P2P대출을 기존 제도권 편입을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운영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금융혁신기획단을 활용해 P2P대출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시켜 관리감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일반 금융사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했던 세법도 개정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P2P 투자 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25%에서 14%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율 14%는 일반 금융회사 예·적금 기본세율과 동일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 말까지 P2P업체나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적격 P2P 금융의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인하된다.
 
기존에는 P2P대출에 투자할 경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간주돼 25%의 세율이 적용받았다. 여기에 주민세 2.5%(이자소득의 10%)까지 포함하면 P2P대출 투자는 27.5%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0년이라는 한시적이 세율 적용이지만 기존 은행의 예·적금 기본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P2P대출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그간 급성장세를 보이던 P2P대출 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부실화되면서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P2P대출 규모는 최근 2년간 15배가량 성장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60개 회원사의 누적대출액은 2조3256억원이다. 이는 2년전(1500억원)보다 15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하지만 급성장에 부실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펀듀'는 대출 연체율이 90%를 넘자 사업장을 폐쇄한 후 대표가 지난달 해외로 도주했다. '2시펀딩'은 투자금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5월 회사 대표가 700억원대 자금을 들고 잠적했다. '헤라펀딩'은 130억원대 대출 잔액을 남겨 놓은 채 5월 부도 처리됐다. '아나리츠'는 임직원이 1000억 원대의 투자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다 횡령 혐의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P2P대출 관계자는 "최근 2년간 P2P대출업계가 급성장했지만 그만큼 연체율 상승 등 리스크 위험도 크게 증가했다"며 "당국이 본격적인 규제안을 마련할 경우 이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들은 빠르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P2P대출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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