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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 성범죄 저질러도 자격정지 12개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은 '자격정지 6개월'
2018-08-17 11:04:31 2018-08-17 11:04:31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최근 진료중 성범죄가 증가하는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다. 관련 규칙 개정으로 처벌 수준을 높였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청사.사진/보건복지부
 
17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진료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6개월'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했을 때 '자격정지 3개월'처분을 내리는 안도 마련됐다.
 
다만 이같은 처분 수준은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 가령 법원에서 성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대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 기간의 형이 내려진다. 즉 형량을 채우고 나면 아무런 제약없이 바로 진료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게다가 일회용 주사기 사용과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등도 모두 불법으로 사법당국에서 강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개정 처벌 수준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에 대한 내용만 있었다는 점에서 처분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진료중 성범죄 등에 대해 면허취소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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