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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전 미전실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노조활동에 관여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 부족…증거 인멸 우려 없어"
2018-08-18 00:56:57 2018-08-18 00:56:5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삼성그룹 노무를 총괄한 임원으로서 계열사인 삼성전자 노무에 관한 관여를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활동에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를 통해 일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강모 전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총괄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나아가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간에 말을 맞출 염려가 없다"며 "수사 경과나 내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12월까지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받는다. 강 전 부사장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미전실 인사지원팀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미전실이 해체된 이후 삼성전자 인사팀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21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강 전 부사장은 '노조와해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는지',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강 전 부사장과 함께 미전실에서 근무하며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목모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는 지난 6일 구속됐다. 목 전 전무는 노조파과 작업 총괄과 함께 경찰청 정보국 전 노무 담당 정보관 김모씨(구속기소)를 끌어들여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사협상에 진행되게 한 뒤 그 대가로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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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에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 출신인 이성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그의 집무실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강 전 부사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수집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이 의장 등 윗선 규명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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