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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 개설
전문변호사가 법령·판례·법리 검토 후 답변
2018-08-29 12:00:00 2018-08-29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상담해주는 공식창구를 마련했다. 그동안 상담창구 부재로 발생해온 교통사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손해보험협회는 29일 과실비율 정보포털 사이트에 게시판 형태로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상담소는 문의자의 과실비율 관련 질의시 전담변호사가 법령, 판례 법리 등을 검토 후 답변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손보협회는 특히, 빈도가 잦은 문의사항 및 사고유형은 반기별로 상담사례를 제작해 홈페이지의 ‘상담사례 코너’에 업로드 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전화로도 과실비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고 협회 대표전화 ARS에 과실비율 상담 안내 멘트와 단축번호를 추가했다.
 
자세한 이용방법으로 문의 희망자는 손보협회 홈페이지 내 상담소를 방문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사고내용을 입력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입증자료를 업로드 하면 된다.
 
이후 협회 담당자에게 문의가 접수되면 전담변호사는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문의자가 다시 본인 글을 검색해 전담변호사의 검토의견을 확인하면 된다.
 
그동안은 상담창구의 부재로 주변의 왜곡된 정보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피해자에게도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있지만 지인 및 인터넷에서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보험사 또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등이다.
 
예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회전차량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진차량이 피해자지만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했는지, 주변 표지판 및 회전 차량의 진행에 주의 또는 양보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이 있다.
 
또한 진로변경 사고시, 피해자인 직진차량도 전방주시와 사고방지를 위한 감속 등 제동조치를 했는지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수치상으로도 금융감독원과 손보협회에 따르면 2013년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는 2만6093건이었지만, 지난해 6만1405건으로 5년간 약 135% 증가했다.
 
동시에 과실비율 민원도 2015년 339건에서 2017년 3159건으로 831%나 증가했다.
 
손보협회는 이번에 상담소를 개설함으로써 이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처로 원활한 보상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상담창구의 부재로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있는 피해자가 잘못된 경로로 정보를 얻어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잦았다"라며 "상담소 개설을 통해 인터넷과 전화로 쉽고 빠르게 과실비율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관련 분쟁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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