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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정보 등록 전에 안내 받는다
금감원, 신용평가제 개선방안 후속조치 발표
대출만 받아도 신용도 하락 가능성도 사전 고지해야
2018-09-04 13:39:04 2018-09-04 13:39:04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하면 연체 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기 전에 금융회사로부터 미리 안내를 받게 된다. 또한 금융사는 대출계약시 대출만으로도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월 금감원이 발표한 '개인신용평가체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연체하면 단기연체(5영업일 이상 연체) 정보는 신용조회회사에, 장기연체(3개월 이상 연체)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각각 등록한다. 
 
등록된 연체정보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돼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상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한번 등록된 연체정보는 장기간 활용되고 다른 금융회사에도 공유되기 때문에 연체정보 등록후 연체금을 상환해도 단기간에 신용도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연체 정보가 등록되면 채무자의 개인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사실을 채무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람에 연체 상환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설된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에 등록예정일과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연체하면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 활용하고, 대출 거절과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는 연체금을 상환해 불이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조기에 연체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금융회사가 사전에 설명하게끔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많은 대출자가 연체한 사실이 없어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하지만 대출계약을 체결하기만 해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 크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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