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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재산·빚 알려주는 '안심상속서비스' 확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건축물 소유여부 재산조회 추가
2018-09-04 13:38:48 2018-09-04 13:38:48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 얼마전 부친상을 당한 조모(57세·남)씨는 사망신고 이후 행정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24'에 접속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은행의 예금이나 보험, 적금, 대출 등에 대한 금융내역과 연금 가입여부, 토지, 자동차 소유여부와 국세, 지방세 환급금 등 재산조회를 한번에 신청했다. 하지만 건설일용근로자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퇴직금 여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다. 건축물 소유여부 역시 토지가 있는 지역이나 재산세 과세증명을 확인해 해당지역 자치단체에 방문하지 않으면 재산조회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은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안심상속서비스 범위에 포함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행안부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서비스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여부를 조회 신청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등의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인 문자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상속인·후견인이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선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조회했으나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에 대해 방문할 때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할 때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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