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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 "리콜 혁신안 공감, 부담증가는 우려"
2018-09-06 16:42:59 2018-09-06 16:42:59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국토교통부가 6일 제2의 BMW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차를 제대로 만들고 결함이 발생하면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방안을 보면 업계 예상보다 과징금 등 규정이 강화됐는데 BMW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BMW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화재 사태가 났다면 이번과는 다른 대응을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업체들의 책임감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어 국토부 방침에 업체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규제가 강해지면서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6일 자동차 리콜 혁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뉴시스
 
반면, 이번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이전 정부와 달리 잘못된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제조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상향 조정은 어디까지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며, 소비자가 제조사의 잘못이나 결함을 입증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증 책임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내놨다. 우선 제조사가 제작결함을 은폐 및 축소했을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늑장 리콜 시 과징금은 현행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앞서 BMW는 화재 원인조사를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두 차례나 거절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1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국토부 장관이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판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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