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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대, 무조건 피해 보상하는 노폴트보험 도입 필요"
보험연구원 KIRI리포트 / "피해자 구제 우선 목표"
2018-09-09 12:00:00 2018-09-09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완전자율주행차 보급시 운전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노폴트(No-fault)보험의 도입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오류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발생에 기여한 운전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다.
 
보험연구원은 9일 발표한 ‘KIRI리포트’의 ‘자율주행시대 보험제도로서 노폴트보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동차사고로 인신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치료비, 재활비, 치료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보상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노폴트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연아 연구위원은 노폴트보험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자율주행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과실 중심의 기존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는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점을 들었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사고 자체는 감소할 것이나 자율주행모드로 주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의 귀속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라며 "이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가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현행 배상책임 구조하에서는 자율주행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를 구제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폴트보험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구제 받고 ▲ 보상 대상을 사망·상해 등 인신손해로 한정되며 ▲노폴트보험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은 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24개주가 노폴트보험을 도입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주별로 상이한 노폴트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또 뉴질랜드에서는 사회보험 형태의 노폴트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이 가운데 미국보다 뉴질랜드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적합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미국식 노폴트보험은 도덕적 해이,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제소권 제한의 실효성 상실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돼 미국에서도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이미 자동차사고에 대해 준무과실책임 법제를 도입했고, 가불금, 가지급금 등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미국식 노폴트보험 도입은 큰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은 자동차사고뿐 아니라 인적 손해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고보상기구의 수입 중 94%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용도로 사용되고 행정적 비용은 6%에 불과해 효율성도 인정되고 있다.
 
단, 황 연구위원은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은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과는 그 체계가 전혀 다르다"라며 "자동차등록세 및 유류세를 재원으로 하며 개별 보험가입자의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는 형태이므로, 자율주행시대에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9일 KIRI리포트를 발표하고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노폴트보험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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