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산업계 "환경개선 투자세액 공제 1→3% 높여달라" 읍소
"환경 준수비용 수조원 부담…개정안 국회 통과 기대"
2018-09-13 16:10:22 2018-09-13 16:10:22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8개 업종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설비투자 관련 투자세액 공제제도 가운데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1%(중견기업 3%)에서 3%(중견기업 5%)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는 기업의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과 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이 투자한 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감면하는 제도다. 세액 감면 대상 시설로는 대기오염·악취방지시설, 방진시설, 탈황시설, 청정 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등이 있다.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사진/뉴시스
 
정부는 2014년부터 생산성 향상시설 등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축소하고 있다. 각종 비과세제도와 조세감면제도 등을 정비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4년간 공제율 10%를 적용했으나, 2014년부터는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축소해 왔다.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2%포인트 줄었고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대한석유협회, 환경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비철금속협회, 시멘트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제지연합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앞서 산업계는 지난 4월에 이어 7월에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제율 상향을 건의하는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펼쳐왔으나 일몰이 연장돼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산업계는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화학물질관리법 등 각종 환경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환경 준수비용이 수조원에 이르는 등 부담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감감무소식"이라며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