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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노사 단체협약 체결…육아휴직 2→3년 늘리기로
2015년 이후 3년 만에 새로운 단협 성과
2018-09-13 19:33:58 2018-09-13 19:33:58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동조합이 12일 대전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2018년 단체협약 본교섭 및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사 교섭대표인 김흥빈 이사장과 김종하 위원장은 교섭위원과 간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 직원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천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임직원의 근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지난 7월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총 6차에 걸친 노사 간 실무교섭은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단 한차례의 결렬이나 갈등 없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김종하 위원장은 "양측이 매달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원만한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5년 이후 3년 만에 새롭게 체결돼 공단 노사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공단은 이 자리에서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노동조합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정책수행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공단과 노동조합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 간 상시적 의견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양측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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