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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집값 담합은 시장 교란…처벌 위해 입법 검토"
2018-09-14 11:34:33 2018-09-14 11:34:33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아파트 주민들의 커뮤니티와 부녀회 등에서 벌어지는 집값 담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서 허위 매물이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렵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기재부에서 가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인상을 강요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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