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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노조 파업 가로막는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해야"
2018-09-17 17:15:20 2018-09-17 17:15:20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국내 항공사 노조가 대등한 노사관계를 위해 항공운송사업의 필수유지업무제도 제외를 촉구했다. 올 한 해 항공업계를 뒤흔들었던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하려면,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게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는 17일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집회와 공문을 통해 고용부에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고용부에서 답변을 않자, 이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협의회에 가입한 대한항공조종사노조와 대한항공직원연대,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가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노총 항공연대협의회는 17일 국회 앞에서 필수업무유지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구태우 뉴스토마토 기자
 
이들은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 시행령은 항공기 조종·객실 승무, 탑승 수속 등 14가지 업무를 항공운수업무로 묶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했다. 항공업의 모든 업무가 사실상 제도에 포함된 셈이다. 이로 인해 항공사 노조는 쟁의행위(파업) 때 70~80%의 인원을 유지,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필수업무 유지율은 80%, 제주항공은 70%다. 대한항공 객실 부문은 81.7%, 시스템·통신 유지보수팀은 100%를 유지해야 한다. 사실상 노동권 중 가장 강력한 단체행동권에 족쇄가 채워진 셈이다.
 
협의회는 이 제도로 임단협이 장기화되고 노사갈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전체 조종사 중 40.1%(1102명)가 가입했지만, 올 초에야 3년치 임단협을 가까스로 타결할 수 있었다. 2016년 파업 당시에는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종사 20.8%(482명) 중 8%(189명)만 참여해 협상력도 잃었다. 파업의 영향력이 낮았던 점도 임단협 장기화에 영향을 미쳤다.  
 
항공사업법은 수요 변동에 대비해 임시증편을 허용하고 있다. 노조 파업으로 운항에 차질이 생겨도, 다른 항공사가 비행편을 늘려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황인수 조종사협회 부위원장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해 노사가 파업 때 자체적으로 운항편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항공사 총수의 갑질 배경에 이 제도가 있다"며 "전 세계에서 항공업 전체의 노동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고 비판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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