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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은행-증권 IB 협업…금융당국만 바라보는 지주
은행-증권 인센티브 불가…같은 지점도 불가
2018-09-18 06:00:00 2018-09-18 06: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자산관리(WM)에 이어 투자은행(IB)부문에서도 은행과 증권사의 협업을 위해 지주사가 노력 중이지만 금융당국의 야박한 기준에 아직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복합점포를 운영 중인 금융지주의 은행원이 복합점포에 속한 증권사에 IB 딜을 주선하면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지주는 각 은행 지점의 고객들이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기업공개(IPO) 등 IB업무가 필요할 경우 복합점포에 입점한 지주계열 증권사에 딜을 넘겨주고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를 생각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은 은행과 은행의 연계 영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은행-증권의 연계 영업에서는 인센티브가 불가능하다. 은행은 IB 업무 라이센스가 없어 은행-은행 IB딜 연계 영업은 필요하지 않아 이번 유권해석은 증권-은행 협업을 IB 부문에서 활용하려는 금융지주사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다만, 복합점포 특례에 따라 복합점포 내에서의 협업은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나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다만, 물리적인 사무공간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복합점포 내의 은행원이 같은 복합점포 내 증권사 직원에게 IB딜을 넘겨주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금융감독원의 부수업무 허가가 나지 않아 아직 막혀있다.
 
앞서 신한지주와 KB지주는 은행-증권 간 수수료를 나눠 가지는 셰어링(Fee-Sharing)에 대한 부수업무를 금감원에 신청했지만 금감원은 은행에 수수료를 나눠줄 경우 증권사가 수익성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불허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은행이 본업 외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 셰어링(Fee-Sharing)에 대한 금감원 부수업무를 신청했지만 금감원 측이 보완자료를 요청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 셰어링이 허용되면 CIB (기업투자금융) 특화 복합점포에서 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사가 은행-증권간 협업 확대를 위해 준비 중이지만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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