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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한 돈 80%까지 구제 받는다
예보, 착오송금 채권 매입후 수취인 상대 소송 추진
2018-09-18 14:41:19 2018-09-18 14:41:19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 A씨는 지난해 6월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개인채무관계가 있는 B씨에게 90만원을 송금하던 중 실수로 송금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C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수취계좌 관리지점을 방문해 환수조치를 요구했으나, 수취은행 또한 예금주 C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은행으로부터는 예금주 동의 없이 임의로 착오송금된 금액을 출금해 반환해 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A씨는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이 이와 같이 송금금액이나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는 착오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액의 80%를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착오송금 피해자, 은행 직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에 발생한 착오송금 건수는 5만9958건 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만2469건으로 늘었다. 규모도 같은 기간에 2223억원에서 2385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 가운데 5만2105건은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미반환율은 56.3%(1115억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예방 캠페인 전개 만으로는 착오송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직접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수취인의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주는 방식이다.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돈을 돌려받으면 된다는 게 금융위의 방안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만 매입하고, 송금금액은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만 매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전체 착오송금 건수 가운데 82%가 이 금액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도 송금액의 80%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80% 기준을 둔 이유는 예보의 소송 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둔 것"이라며 "5만원 미만 금액은 소송 비용이 더 나오고 1000만원이 넘는 돈은 사기 등 악용될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액 제한을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착오송금 구제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민들이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아내 실질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착오송금 구제 사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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