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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간접펀드, 리츠 포함 가능해진다
금융위 규제 상시개선 추진…보고기한도 완화
2018-09-20 12:00:00 2018-09-20 14:01:04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재간접펀드 내 의무투자비율 산정시 리츠(Reits)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존속기간이 도래한 펀드의 해지·해산사실 보고기한이 완화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분야 규제 상시개선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이다.
 
먼저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산정시 리츠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부동산재간접펀드는 작년 5월 사모 위주로 운용되는 부동산펀드, 리츠 등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차원에 도입됐다. 하지만 부동산재간접펀드에 대한 의무투자비율(80%) 산정시 리츠가 제외돼 투자대상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는 금융투자업계의 건의에 따라 리츠테 투자한 금을 포함키로 개정했다.
 
존속기간이 도래한 펀드의 해지ㆍ해산사실에 대한 보고기한도 완화한다. 그간 펀드의 해지·해산시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해지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존속기간 만료로 해지·해산되는 펀드의 경우 업무부담이 과중됐다. 이에 앞으로는 일정기간 이내(익월 1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펀드의 수시공시 방법도 완화된다. 이전까지 펀드의 운용인력변경 등에 따른 수시공시는 ▲운용사·판매사·협회 홈페이지 공시 ▲투자자에 전자우편 통지 ▲영업점 비치 등 총 3가지 방법을 모두 수행해야 했다. 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점 비치를 선택사항으로 하는 등 수시공시 방법을 축소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점 개선도 있을 예정이다. 투자설명서 변경 등으로 펀드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할 경우 ‘정정신고 수리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어 업무시간 중 수리될 경우 효력발생시점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펀드의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을 ‘정정신고 수리일 다음 날’로 변경한다. 변경된 사항의 적용시점을 명확화해 펀드 판매사와 투자자 등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파생상품 위험지표 공시 규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명확화도 포홤됐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는 펀드는 위험지표를 공시하고 투자설명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설정·설립된 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로 명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10월초 유권해석을 발급받고 10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법령개정절차 진행할 것”이라며 “종합적 제도개선은 추가검토 후 금년 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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