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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제재사례 공개…경각심 고취
2018-09-20 14:04:44 2018-09-20 14:04:44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 주요 제재사례를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범죄 예방에 일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일 증선위에서 의결한 형사벌 대상 사건 중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범죄 사전 예방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사건은 정기적 또는 수시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공개한 주요 제재 사례에 따르면 A사 회장과 등기임원은 대규모 유상증자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일반 투자자에게 전달했고, 이 투자자는 보유 주식을 팔았다. A사 주가는 유상증자 정보 공개 후 하한가를 기록했다.
B사 유상증자 주관 증권사 임원은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이 공개되기 전 이를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알렸다. 이 투자자도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C사 회장과 임원은 외부감사인이 반기 검토의견 거절을 통보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전달했으며 이들 역시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다.
미공개 정보를 듣고서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식약처와 정보 교환 상시채널을 구축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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