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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제혜택법·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서 인터넷은행법·기촉법 등도 처리
2018-09-20 22:00:00 2018-09-20 22:00:00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앞으로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5% 감면해준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손봐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자, 자유한국당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보완책으로 제시한 법안이기도 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대료의 인상률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정률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기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 상한은 5%인데, 대통령령의 특정률은 그 이하로 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3%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아울러 “연 7500만원 임대사업자는 현행 세법으로 연 476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법이 적용되면 24만원 정도를 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말 일몰시한이 종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부활한다. 기업 ‘워크아웃’의 근거법이 되는 이 법은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를 위한 절차를 완화하고 채권금융기관 및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면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이 법은 일몰 시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촉법 통과로 내달 있을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기업은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 75%만 동의하면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어 채권단 전부 동의를 얻어 구조조정을 하는 자율협약보다 기업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상한을 34%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야 교섭단체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지만, 이견이 계속되면서 처리가 미뤄져 왔다. 지분보유 가능 기업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이른바 지역특구법(규제프리존법)도 이날 오전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처리됐다.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그동안 여야가 법안 명칭과 특례적용 지역, 시기 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왔으나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정보통신융합촉진법 등도 처리됐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적용 대상에 의료보건 분야를 포함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쟁점법안 합의를 이룬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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