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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최저임금 인상구간 전문가가 미리 정하자"
대한상의, 최저임금 결정방식 건의서 정부에 제출
2018-09-27 16:51:40 2018-09-27 16:51:40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전문가가 인상폭을 정하고, 이후 노사가 협상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이다. 
 
상의는 2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합리적 개선방안'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3단계로 바꾸는 내용이다.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이 협상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전문가가 협상 전 인상구간을 정하는게 건의서의 핵심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건의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그런데 노사간 이견이 첨예해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불참하고, 공익위원이 인상폭을 결정하는게 고착화됐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노동자위원이 통상적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사용자위원이 불참하는 추세다. 상의에 따르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모두 참여해 결정한 건 8차례에 불과하다. 총 25차례 표결을 통해 결정됐는데, 17차례는 노사 한쪽이 불참한 채 결정됐다. 노사 합의로 정한 건 7차례, 노사가 모두 표결에 참여한 건 8차례다.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했다. 노사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는 표결방식이 무의미하다는게 상의의 설명이다. 상의는 이를 위해 협상 전 전문가가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완중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전문가가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제시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협상을 통해 인상폭을 정하는 방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안한 최저임금 결정방식.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상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도 비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40%의 인상률을 제안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하는게 최저임금 협상에서 매년 반복된 모습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개월 동안 협상기간을 갖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7일 최저임금 결정금액을 고시하는데, 이보다 2주 전 협상을 마쳐왔다. 경영계는 실제 최저임금을 협상하는 기간은 2주 미만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보다 진전된 협상을 위해 전문가가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게 상의의 설명이다. 
 
하지만 상의의 개선안이 현실화하려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문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첨예할 수밖에 없다.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상의는 "최저임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반복됐다"며 "이제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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