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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 과징금 886억 달해
SK텔레콤, 과징금 절반 차지…제재건수 1위는 LG유플러스
2018-10-01 14:58:17 2018-10-01 15:28:4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불법행위로 88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과징금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SK텔레콤이었고, LG유플러스, KT가 뒤를 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뒤 통신사업자가 과징금 조치를 받은 건수는 23건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액수는 총 885억6570만원이다.
 
연도별 과징금 액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된 다음해인 2015년 약 316억원의 과징금이 사업자에게 부과됐다. 이후 2016년 18억2000만원, 2017년 21억24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올해들어 전년대비 20배 이상 많은 사상 최고 금액인 506억41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사별로 가장 많은 과징금 제재를 받은 곳은 SK텔레콤으로, 전체 과징금 액수의 절반이 넘는 약 473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 뒤를 LG유플러스(266억1250만원), KT(145억7220만원)가 이었다. 과징금 제재건수로는 LG유플러스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이 7건, KT가 6건이었다.
 
사업자가 과징금을 받은 주요 사유는 지원금 차별과 지원금 과다 지급 때문이었다. 신 의원은 “‘호갱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용자 차별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통위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점 판매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3년여 동안 21건에 이르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과방위의 파행운영과 단통법이 쟁점법안으로 묶이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완전자급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까지 내용이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완전자급제 논의는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위약금 문제, 일몰된 지원금 상한제에 맞춰 분리공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가오는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 개정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 측 관계자는 “단통법이 분리공시나 완전자급제 등 당초 입법 취지보다는 후퇴된 것이 사실”이라며 “단통법 보완 필요성에 대해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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