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최근 5년 간 중소기업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6700여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381개사의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다.
2016년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 개소 후 2018년 7월말까지 집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 건수는 30건으로 이 중 56.6%인 17건이 퇴직자에 의한 기술유출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를 통한 기술유출방지 상담은 2016년 3935건, 2017년 5128건, 2018년 전반기 3465건으로 2016년 개소 후 만 3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12500여건을 넘었다.
유형별로는 이메일·USB 등을 이용한 기술유출이 5년 평균 57.1%로 가장 높았고, 복사·절취 이용 29.6%, 핵심인력스카웃 이용이 27.68%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기술유출에 의한 법적 구제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상담·신고센터의 기술유출 피해 신고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건수는 2016년 9건, 2017년 8건, 2018년 7월말 현재까지 12건 등 총 30건이다.
이용주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을 탈취 당하면 막대한 피해를 넘어 존망의 기로에 선다"며 "최근 5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6700여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보다 면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중 퇴직자나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56%를 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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