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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연 24% 이상 대출잔액 4조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20% 줄이는데 그쳐
2018-10-04 14:29:28 2018-10-04 14:29:28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지난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저축은행의 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이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상위 15개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중 연 금리 24% 초과 대출잔액은 3조9240억원에 달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이던 지난해 말(4조9195억원)보다 20.2%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차주 수도 70만7000명에서 52만1000명으로 26.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상호금융권, 카드·캐피탈사 등 타 금융권과 대조된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이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상호금융은 지난 1월19일 기준 연 금리 24% 초과 대출잔액이 8억원(166명)이었지만 지난 6월 말에는 3억5000만원(114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말 1조4463억원(96만4000명)의 24% 초과 대출잔액을 보유하던 카드사는 지난 5월 말 24% 초과 대출 잔액을 모두 소진했다.
 
캐피털사 역시 지난해 말 2조912억원(34만4000명)이던 것이 올해 5월 말 1조851억원(18만6000명)으로 48.1% 줄었다. 보험권은 지난해 말 24% 초과 대출이 2600만원(10명) 있었으나 금리 인하 후인 6월 말에는 없었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액 감소가 더딘 데에는 가계신용대출이 주 수입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5월말 기준 고금리대출 잔액은 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오히려 소폭(576억원) 증가했다. 월중 취급액도 3847억원에 달한다.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이들도 상당하다.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은 차주(85만1000명)가 20%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23만9000명)의 3.6배에 달했다. 
 
전해철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맞춰 기존 대출자 부담을 줄이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금융당국이 더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됐지만, 저축은행의 연 24% 이상 고금리 대출 잔액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영업점.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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