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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정보 모두 공개된다…보험가입 투명성 강화
보험설계사·GA 정보 모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미이행시 3스트라이크 아웃제
2018-10-04 15:17:32 2018-10-04 15:17:32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신뢰성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험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특히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등록정보·계약유지율·제재이력 등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소비자는 보험설계의 신뢰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년 이내 보험계약 해지율이 30%를 넘는 등 계약유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현재 보험 시스템은 정보가 충분하지 못했고, 이용자도 제한적이었다. 법인보험대리점(GA) 공시도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이행률도 매우 낮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기본정보와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본정보는 보험설계사 등록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입력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신뢰도 관련 정보 조회는 보험 설계사 본인의 추가 동의를 전제로만 허용했다.
 
소비자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접속권한도 부여했다.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인 경우,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 지표 조회를 제한없이 허용했다.  또 대형 GA의 모집실적,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모집경력시스템 내 모든 정보도 조회하도록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GA가 공시의무를 연속으로 미이행시 '3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검토하고 있다. 1차 위반에는 주의, 2차 위반에는 시정명령, 3차 위반에는 등록이 취소되도록 방침을 정했다. 다만 100인 이하 소형 GA의 경우 영세한 사업규모를 고려해 시정명령·등록취소는 신중히 고려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전제재도 새로 도입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통해 설계사의 신뢰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보험설계사간 신뢰도 경쟁을 통해 모집질서가 자율적으로 촉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에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및 보험협회 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오는 12월에 해당 규정들이 개정된다면 'e-클린보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4일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뢰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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