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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스,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항고
2018-10-10 15:12:43 2018-10-10 15:12:43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트레이스(052290)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앞서 트레이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불복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지난 9월19일 11개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이들 기업은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5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에 대해서는 가처분 인용을, 트레이스와 넥스지, 레이젠, 위너지스, C&S자산관리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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