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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정책 속도…신용정보법 개정은 과제
8일 마이데이터 보안기술 구현 용역 발주…신용정보법은 빅데이터 쟁점에 지지부진
2018-10-10 16:58:48 2018-10-10 16:58:4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용역은 개인의 신용정보가 전산 상에 안정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지를 검토하기 위해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정책의 필수 요건인 신용정보법 개정 통과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변수로 남아있다.
 
10일 금융위는 최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정착을 위한 정보보호·보안기술 구현방안'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게 많아 용역을 발주했다"며 "핀테크 기업들과도 관련 기술을 많이 의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전산상으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개인은 신용도, 재무위험, 소비패턴 등의 조회가 가능하다. 반대로 금융회사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및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개인의 신용정보는 금융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개인의 순으로 이동한다.
 
이번 용역은 개인의 신용정보가 안정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기술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인의 신용정보가 이동하는 만큼 금융회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간의 표준 기반기술(API)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는 다양한 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기술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안전한 사업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금융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해외사례가 어떤 지 분석할 계획이다. 또 개인의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처리 시설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설도 점검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인증 절차다. 개인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하는 만큼 다양한 보안 기술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의 신용정보 법적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현행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활용이 가능하다. 
 
당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올해 3분기에 입법완료될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아직까지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외에도, 개인의 정보를 비식별화(익명처리) 하는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이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담겼기 때문이다. 금융 빅데이터 정책은 금융회사가 익명처리된 개인의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걸 골자로 한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비식별화된 정보도 위험하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사업보다 빅데이터 사업이 국회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 같다"며 "일부 시민단체들이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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