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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대출규제' DSR 이번주 나온다
원리금이 소득 70% 넘으면 '위험대출'…지방은행엔 별도지표 적용
2018-10-15 08:00:00 2018-10-15 08: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빚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해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르면 이번주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대출자 소득을 심사하는 기존 총부채상환능력(DTI)보다 강력한 규제여서 당장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기존 대출 원리금이 많으면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 9·13 부동산 대책의 대출규제가 1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만큼 이번주 중엔 DSR 대출 허용 비율 등 세부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DSR 규제는 금융권이 대출자의 종합적인 빚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을 실행하라는 제도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기존 대출규제인 DTI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일부 대출은 적용되지 않지만, DSR은 주담대 원리금 전체에 신용대출 원리금이나 집단대출 이자까지 합쳐 심사해 영향력이 훨씬 크다.
 
금융당국은 위험 대출로 분류되는 고(高) DSR 기준선을 70~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고DSR 기준을 100% 안팎에서 설정해 관리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고DSR 기준이 DSR 80%인 것은 느슨하지 않느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출 가능한 DSR 총량을 주고, 이 범위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이 고DSR 기준선을 초과하는 대출 신청을 일제히 거절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지방은행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시중은행과 차별화한 DSR 지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TI나 LTV가 적용되지 않는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DSR 비율이 높은 상황인데, 일괄적으로 DSR이 도입하면 지방은행과 해당 고객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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