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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 단축…9·13 대책 후속
소득세법·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18-10-16 11:54:14 2018-10-16 11:54:14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한 전국 43곳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가 중복으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허용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강화돼 2020년 1월1일부터는 양도하는 주택부터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현행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9월14일부터 소급적용된다. 단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은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시행된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 또 다른 주택을 살 때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는 일반세율보다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20%포인트 세금을 더 매긴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주택 가액 기준도 마련됐다. 임대개시시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엔 다주택자가 잔금 청산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요건도 강화된다.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현행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2년 미만 거주자는 최대 공제율이 30%(15년 이상 보유 시)로 줄어든다. 기존엔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의 장특공제가 적용됐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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