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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업은 자산 10조 넘어도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가능"
금융위, 인터넷은행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업집단 내 ICT 자산 50% 넘으면 은행 소유 가능
2018-10-16 14:15:09 2018-10-16 16:34:28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정보통신회사(ICT)도 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기존 4%에서 34%까지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시행된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지만, 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ICT 주력그룹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의 합계액을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으로 나눈 비중이 50% 이상이면 된다. 이때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당한다. 자기자본의 25%로 설정된 은행법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20%로 강화했다.
 
다만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은행의 자기자본 감소,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등이 그 예다.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지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대면 영업은 가능하다. 휴대폰 분실이나 고장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고객,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돼 전자금융 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금융거래를 하고 싶은 고객에 대해서도 대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17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시 5년간 진입을 금지해 사회, 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진입도 금지했다"며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서울청사 내부의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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