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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재등록 재차 거부
2018-10-16 15:55:52 2018-10-16 15:55:5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산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재차 거부됐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16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위원 5대 4 의견으로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5인의 등록거부 의견이 있었다.  
 
대한변협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백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백 변호사는 다시 변호사 재등록 신청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도 '적격' 의견을 냈지만 대한변협의 결정엔 변화가 없었다. 
 
백종건 변호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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