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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혁신안, 금융사 지배구조 정조준…위험관리부문 점수가 종합평가 좌우
금감원과 내용 조율 마친듯…"임원 인사권 침해" 반발도
2018-10-17 18:10:13 2018-10-17 18:10:13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혁신TF'가 17일 내놓은 혁신안은 감독당국이 금융사의 지배구조 집중 감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지배구조 항목이 포함된 위험 관리 부문의 점수가 낮으면 종합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종합 평가가 좋지 않으면 금융사는 경영관리 소홀로 임원진 교체라는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이어 임원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방안까지 나와 금융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에서 금융지주사 부문을 보면 경영실태평가 항목 가운데 위험관리 부문의 비중이 확대된다. 경영실태평가 평가 항목은 위험관리 부문과 재무상태 부문, 잠재적 충격 부문으로 나눠지는데, 위험관리 부문에는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평가 항목이 포함돼 있다. TF는 "위험관리 부문의 평가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건전한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위험관리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앞으로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인 3개 부문에서 한 부문이라도 4등급 이하로 판정을 받는 경우 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혁신안에는 금융사의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임원 후보자가 단순히 횡령 등 범죄사실이 없는 것을 넘어 전문성, 도덕성 등을 심사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상근감사의 자격 요건은 이미 국회 제출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TF는 임원 자격 요건에 대해 "소극적 결격 요건만 적용하는 경우 금융사의 건전 경영, 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를 책임질 수 있는 임원을 선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원 후보자에 대한 사전 적격 심사를 도입하기에는 금융사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금융회사가 임원을 선임한 구체적인 근거를 감독 당국에 보고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언제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해석이 엇갈리지만, 금감원 내부 분위기가 사전 적격 심사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금융권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금융지주사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이사회 역할 강화라는 명목으로 CEO 후보군이나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며 "임원 자격 요건까지 보겠다고 하면 당국이 임원 인사권까지 갖겠다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번 혁신안은 금감원의 외부 민간 자문기구가 내놓은 권고안이지만, 금감원 내부와 의견 조율은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고동완 TF 위원장은 "금감원의 해당 부서와 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받아들인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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