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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보석청구 기각
2018-10-17 20:18:38 2018-10-17 20:18:3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변희재씨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씨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변씨는 2016년 10월 JTBC가 최순실씨의 것이라고 보도한 태블릿PC는 최씨 것이 아니고, JTBC는 이를 알면서도 거짓을 보도했다고 주장해왔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후 변씨는 보석을 청구했으며, 지난 15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최대한 저를 방어하고 제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얻고싶다"라면서 "남이 준비해 온 재판에 따라서 판결을 받았을 때 '내가 책임질 수 있는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석방을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태블릿PC 의혹은 모두 근거 없는 추측임이 확인됐음에도 새로운 의혹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반성이나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심각한 명예훼손이 계속되고 있어 2차 피해 우려가 여전하다"며 반대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 5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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