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국적 항공사 외국인 경영참여' 공론화 시동
교통연구원 첫 토론회 열어…"신쇄국주의 정책 손질"
2018-10-19 15:00:00 2018-10-19 15: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적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과 지분참여 제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부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이 문제는 지난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등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업계서도 의견이 분분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론화 의지를 피력,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항공산업 이슈 세미나를 열고 국적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과 지분참여 문제를 논의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정부 첫 토론회로, 외국인 경영참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우세했다. 송기한 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장은 "강건한 항공운송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오너십과 컨트롤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이창재 조선대 교수는 "외국인이 임원이라고 해서 면허를 불허하자는 주장은 과하다"며 "신쇄국주의 정책처럼 느껴질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는 외국인의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항공사업법 9조와 항공안전법 10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1호부터 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일 경우에는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월2일 새벽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이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올 중순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까지 몰렸던 것도 조 전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현재 이 사안은 투자 확대와 항공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쪽과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하려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업계 안팎에서는 교통연구원 토론회에서 규제 완화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도 입장을 같이 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교통연구원은 교통·물류정책을 연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국토부가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자문을 맡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일 항공사업 신규면허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과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 등의 체계적 분석과 전문적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