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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김병기 "4년 간 국방부 출신 공무원 임의취업 수 94건"
2018-10-18 14:38:35 2018-10-18 14:38:35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최근 4년 간 국방부 출신 공무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임의로 취업했다 적발된 건수가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자들의 생활보장과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안내·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 국방부 출신 임의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2014~2017년 중 국방부 출신 공무원이 ‘임의취업’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94건이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간 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취업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간 취업 제한기업에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취업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4년 간 국방부 출신 공직자 94명이 이를 위반했으며, 이 중 절반 가량인 49명은 과태료부과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제 29·30조)은 해당사항 위반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에 저촉되는 국방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방부는 퇴직 예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재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억울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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