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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 직장인, 갚을 돈 3천5백 이상이면 대출 제한
강화된 DSR, 인정소득 100% 모두 실소득 계산…서민상품은 제외
2018-10-18 18:08:36 2018-10-18 18:08:36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최근 은행에서 대출상담 도중 더 이상 돈을 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 3억원(15년 분할상환, 연 이자율 3%), 원리금 상환액 2900만원, 신용대출 4000만원(연 이자율 5%), 원리금 상환액 600만원, 자동차 할부금 600만원을 매년 대출을 갚는 데 쓰고 있다. A씨의 경우 연간 대출 원리금이 총 4100만원(DSR 81%)으로 연 소득의 70%를 넘어섰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은행에선 "기존에 시범운영해온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대출한도를 정할 때는 원리금 규모를 소득의 100% 이상까지 허용해줬지만, 이달 말부터 대출 한도를 DSR을 70%로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고(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낮추는 대출 규제안을 또 선보이면서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더욱 어려워졌다. DSR이란 연간 소득 가운데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의 비중을 계산한 수치다. 바뀐 고DSR 기준(70%)을 적용하면 예컨대 연 소득이 5000만원이었던 직장인이라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3500만원을 넘길 경우 사실상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고DSR 관리기준을 70%로 정한 이유는 현재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60% 규제수준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수도권 등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DTI 60% 한도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DSR 관리 기준을 60% 정도로 정하면 기존 주담대 대출자들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급격한 신용경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현재 DTI는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지역은 50%고 그 외 지역은 60% 이내로 적용한다. 특히 지방은 DTI 규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만큼 DSR 관리기준을 70% 아래로 두면 지방 소재 대출자 타격이 클 수 있다.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30%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소득의 30%는 최저생계비로 쓰고 나머지 자금을 대출원리금 상환 등에 쓴다고 가정하면 DSR 70% 이상이면 가계의 상환능력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할 전 금융권의 대출원리금(부채)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부채와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 DSR이 달라질 수 있다. 당국은 은행권의 DSR 관리기준을 제시하면서 소득산정 방식을 세부조정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고려해 인정소득을 계산해왔다.
 
기존엔 인정소득에서 5%를 차감하고 최대 500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인정소득의 100%를 모두 실소득으로 계산한다. 또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업인도 농축산물소득자료 상의 작목별 소득정보, 어가경제중요지표상의 어업소득률 등을 감안해 인정소득을 계산한다.
 
자영업자는 기존보다 소득 인정액이 줄어든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식으로 소득계산을 해 왔다. 그런데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대출을 받는 사업자가 가계대출을 받을 때는 자영업자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만큼을 소득에서 빼고 계산해야 한다. 그만큼 대출에서는 불리해지는 셈이다.
 
DSR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전세보증금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은 이번에 추가된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평균 전세기간이 3.6년이라는 점을 감안, 4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예적금담보대출은 최장 만기를 고려해 8년 분할상환으로 간주 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시범운용 기관과 동일하게 DSR 계산시 이자만 부채에 반영된다.
 
서민 실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은 신규 대출시 DSR 산정에 넣지 않는다. 사잇돌대출, 새희망홀씨,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도 종전대로 DSR 예외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은행들이 소득을 보지 않고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을 해주면 나중에 DSR을 계산할 때 '패널티' 성격으로 300%를 무조건 적용해야 한다.
 
대출 상환 능력을 까다롭게 심사하면서 소득이 낮은 저신용자나, 청년, 새내기 직장인들은 DSR 관리기준 때문에 대출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현 금융위 정책국장은 "DSR은 일률적이 기준이 아니다. 또 취약계층은 시범운용 기간에도 예외로 적용했으며 앞으로 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 대출은 DSR에 적용 받지 않는다"며 "새내기 직장인, 청년층의 경우 미래 소득을 반영해서 소득을 계산하는 식으로 기준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사람이 지방은행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DSR 70% 초과대출에 대한 관리기준은 지방은행(신규대출 30% 제한)으로 시중은행(15%)보다 느슨하기 때문이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관리기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분포를 감안한 것으로, 개인별로 보면 지방은행에서 거절되도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도 있는 것"면서도 "그러나 금융당국이 전체적으로 은행별 고 DSR 비율을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은행별 대출 분포가 급격히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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