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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합격자에 합격취소 통보
2018-10-19 18:31:23 2018-10-19 18:31:23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직원에 합격취소를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인사윤리위원회를 열어 신입공채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던 B씨에 대해 합격 취소를 결정해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전형 당시 금융공학분야에 지원했으며, 서울 소재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허위 기재했다. B씨는 필기와 1·2차 면접에서 최종 3등을 차지해 탈락해야했으나 금감원 채용담당자가 지방 대학 출신이라고 기재한 점을 '지방인재'로 평가해 가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은 앞서 진행된 소송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금감원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원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신입직원 채용전형 금융공학분야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자 중 최고 점수로 통과했지만 최종면접서 탈락했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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