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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하자있는 GM 주총…법적조치 나설 것"
GM, 단독으로 주총 안건 통과시키자…산은 "문제 있다"
2018-10-19 22:38:09 2018-10-19 22:38:0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주주총회 의결을 놓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이에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한국GM이 2대주주인 산업은행을 패싱하며 주주총회 안건을 통과시키면서다.
 
산업은행은 19일 “한국GM이 단독으로 주총을 열고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산업은행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에 산업은행은 현장에서 바로 이번 주총이 하자가 있는 주총이라는 의견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2시 한국GM부평공장에서 열린 주총에 참석해 법인분리 안건에 반대의사를 전달하려 했지만 한국GM 노조의 방해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후 한국GM은 산업은행이 불참한 채 단독으로 주총을 개최했고 안건을 기습 통과시켰다. 
 
이에 산업은행은 “산업은행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한 노조와 일방적인 주주총회 개최 및 법인분할 결의를 진행한 한국GM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주총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GM은 산업은행 대표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주총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법인 분할은 정관상 주총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산업은행은 “법인분할은 정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된다”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여의도 소재 산업은행 본점.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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