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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지시·폭언' 전직 경찰서장 징계 타당"
"징계로 입을 개인 불이익보다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 더 커"
2018-10-21 09:00:00 2018-10-21 09: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부당 지시와 폭언 등으로 전직 경찰서장에 대한 1계급을 강등한 징계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경찰관들을 사적 업무에 동원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한 비위로 징계당한 전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직원에게 사적으로 개인 차량의 수리를 부당하게 지시한 뒤 수리비를 착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A씨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나 사적으로도 ‘건방지게 어디 끼어들어. 앞으로 회의 들어오지마’, ‘월급 축내냐’와 같은 막말을 하고 인사발령 및 감찰조사에서 물의를 야기했다"며 "A씨는 부하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직원들에게 시정할 사항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정당화될 여지는 없다"며 "지휘관의 지위에서 직무 내적 외적으로 언행에 모범을 보이지 않고 폭언 등으로 부하직원에 인격적 모욕을 함으로써 조직 내부 결속을 저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한 직원이 12주 상당의 필요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는데도 A씨는 인사시기가 아님에도 더 많은 활동성을 요구하는 보직으로 발령냈다"며 "이는 경찰서장에게 주어진 인사권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하지 않아 당사자나 조직 내부로부터 인사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A씨에게 처분된 징계 사유는 모두 존재한다"며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실, 청렴, 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강등 및 250만원 상당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같은해 부하 직원을 시켜 아내 차량을 수리하게 하는가하면 직원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고 부당한 인사발령을 냈다. 이뿐 아니라 수사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고, 홍보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7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됐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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