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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 제기' 과장광고 논란 미국 FTC 회부
LG전자 "FTC 심의 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것"
2018-10-21 17:32:05 2018-10-21 17:32:05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LG전자가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제기한 '과장 광고' 논란으로 연방 당국 심의를 받는다.

미국 광고 심의기구인 전미광고국(NAD)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LG전자 올레드(OLED)TV 광고의 심의 안건을 연방거래위원회(FTC)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LG전자가 현지 OLED TV 광고에서 강조한 '완벽한 블랙(perfect black)'과 '무한 명암비(infinite contrast)' 등의 표현에 대해 삼성전자가 문제 제기를 한 것 때문으로 전해진다. 
 
LG전자 올레드TV.사진/LG전자

NAD는 LG전자에 시정을 권고했으나 LG전자는 전미광고심의위원회(NARB)에 이의를 제기했다 철회하고 재심을 요청했다. NAD는 이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FTC에 결론을 내려줄 것을 의뢰했다.

자율기구인 NAD의 결정은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대체로 따르는 게 관례다. 따라서 LG전자와의 이번 분쟁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NAD는 앞선 지난 4월에도 LG전자의 TV 광고에 포함된 일부 표현이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거나 삼성전자 'QLED TV'를 비방했다며 이를 수정하거나 광고 자체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LG전자 측은 "LG전자가 재심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NAD가 FTC에 전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것" 이라며 "FTC의 심의 과정에서 과장 광고가 아님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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