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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각
중앙행심위 23일 구술심리, 회사측 의견 받아들이지 않아
석포제련소 조업 48년 만에 첫 가동중단 위기
2018-10-23 18:53:42 2018-10-23 18:53:45
[뉴스토마토 채명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영풍 석포제련소가 제기한 ‘조업정지 20일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행심위는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구술심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술심리는 행정심판 청구서·답변서 등을 검토, 제출된 서면자료 외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한다. 위원장·상임위원·비상임위원 등 중앙행심위원 9명은 추가로 심리할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당일 표결해 결론을 낸다.
 
경상북도는 지난 2월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톤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했다는 혐의에 따라 2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영풍측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영풍그룹
 
이번 결정에 따라 영풍은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을 이행하거나 행정법원을 통한 소송전을 제기해 다시 한 번 법적 시비를 가려야 한다. 만약 조업정지 처분을 이행한다면 석포제련소는 조업 48년 만에 처음으로 가동을 멈춰야 한다.
 
영풍 관계자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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