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등록되지 않은 가상통화펀드가 출현하자 금감원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암호화폐공개(ICO)와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했다. 이를 '가상통화펀드'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운용사·수탁사·일반사무회사 등 펀드관계회사와 운용전략·운용보수 자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펀드와 유사한 외형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상통화펀드는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투자설명서는 금감원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 해당 운용사·판매회사·수탁회사 등은 금융위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판매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소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상충방지 및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통화펀드가 자본시장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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