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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이용주 징계에 의견 분분…"엄정 처리" vs "제명은 가혹한 처사"
징계 결정 미뤄 '시간벌기' 의혹…14일 징계 수위 논의 예정
2018-11-10 09:00:00 2018-11-10 09: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평화당 내에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고 해도 실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은 가혹한 처사라는 입장과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이 의원이 사건 직후 원내수석부대표 당직을 내려놓은 만큼 당원 자격 정지나 제명이 아니면 징계에 큰 효용이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저녁 음주운전을 하다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당초 음주적발 직후 "당의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비난 여론의 확산으로 당에서 최고 징계 수준인 '제명'까지 거론되자 적극적인 자기 변론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경찰조사에서도 "여의도에서 술을 먹고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자신의) 거주지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집 근처인 서초구까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평화당 안팎에선 이번 사건이 장기화 될 경우 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칫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대표는 전날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도 있다"며 이 의원을 두둔하기도 했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15일에는 국회 전체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도 예정돼 있는데 이 의원의 사건이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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