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드루킹, 고 노회찬 의원 부인 증인신청 기각에 재판 거부
2018-11-13 15:54:19 2018-11-13 15:54:3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고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공판을 거부한 채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이 제시한 노 의원의 유서를 증거로 다투기엔  그의 사망경위가 불명확해 사망 당시 CCTV나 수사기록을 요청했지만 이를 재판부가 기각 및 보류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오전 시작된 공판을 돌연 오후에 중단하고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했다. 
 
김씨 측 변호사는 “김씨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받은 사람을 확인해야 하는데 노 의원이 행방불명 상태여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특검이 증거로 노 의원 유서를 증거로 다투기 위해선 유서를 쓴 사람의 사망이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 의원이 생사 사실이 확인이 안돼 법원에 자살사건을 맡은 중부경찰서 수사기록, 사건이 있었던 아파트 현장검증 및 노 의원 측 아내와 수행비서에 대한 증인신청을 요청했지만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모두 기각, 보류됐다”며 “형사재판은 피고인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후 재판부 기피 신청한 채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부 다시 구성해 정략적, 정치적이기 보다는 증거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