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금융사가 고객의 정당한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과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이르면 이번주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연봉 상승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의 경우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금융사는 금리 인하 요구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금융사가 대출 약정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권에서는 연내 법률이 공표될 경우 내년 6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내 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은 40%대에 그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달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은 42.0%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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