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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억대 분식회계' 덮은 전·현직 세무공무원 들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뒷돈…경찰, 22명 기소의견 검찰송치
2018-11-13 18:07:10 2018-11-13 18:07:2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5년간 67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사기 대출을 받아 온 코스닥 업체 대표와 뒷돈을 받고 이를 덮어 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기업비리 수사팀은 13일 코스닥 상장사였던 Y사 대표와 임직원 9명과 Z사 임원 1명 등 10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Y사 등으로부터 조사 무마 명목으로 3억7700만원을 받은 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과 이들로부터 뇌물 2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에 따르면, Y사 대표 A씨 등 코스닥 상장법인 임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67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뒤 비자금 31억원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해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아낸 뒤 18회에 걸쳐 22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또 국세청 세무조사로 분식회계 및 횡령 등 범행 사실이 드러날 위험에 처하자 조사무마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 B씨 등 2명을 통해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은 현금과 체크카드, 골프와 식사대접 등으로 제공됐으며, 현직 지방청에서 6급으로 근무하는 한 세무공무원은 직접 뇌물을 받지는 않았으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Y사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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