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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정원법 정기국회서 조속 처리…3년 유예 안 돼"
2018-11-14 18:21:44 2018-11-14 18:21:5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대공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진행된 비공개 당정청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의 정보위 소속 김민기·이인영·전해철·김병기 의원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한 국정원법 3년 유예 적용과 관련해 "국정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유예를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 1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과 관련된,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지난달 26일 울산지방경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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