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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본회의 보이콧에 민생법안 제동
한국·바른 불참에 정족수 미달…예산소위 구성 지연에 '초치기 심사' 우려도
2018-11-15 16:30:38 2018-11-15 16:30:40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포함한 90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을 이유로 15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보이콧’하면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법안 의결 정족수가 충족이 안 돼 개의하기 어렵게 됐다”며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었는데 두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의 약속을 어겼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 책무를 어기는 것”이라며 “국민들 보기 아주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무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지난 8월 말 정기국회 전체일정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가 소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당은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정국에서 단행된 정부 경제팀 수장 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갈등을 해결하려 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김성태·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데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 해임,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수하면서 평행선만 달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것도 합의를 못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홍 원내대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주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두 당이 본회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달 말인 29~30일로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두 야당의 본회의 보이콧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여야 간 처리키로 합의한 비쟁점법안이 90여개나 부의돼 있다. 국회가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도 “이쯤 되면 보이콧 증후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장관인사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민정수석 사퇴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 일정을 볼모로 삼는 두 보수야당에게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 없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날부터 가동했어야 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예산소위 정원을 놓고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초치기 심사’가 반복되고, 급기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민주당은 예결위 교섭단체 정당 의석비율에 맞게 예산소위도 기존 15명에서 16명으로 정수를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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